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증제1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피고인은 2018. 12. 13. 23: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4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12. 10. 20:36경 서울 관악구 F, 3층에 있는 ‘G’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75번 좌석 탁자 위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장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4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서울 광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타벅스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2018. 12. 24. 17:45경 서울시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L가 일행들과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56번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4』 피고인은 2018. 12. 10. 16:22경 서울 관악구 M 지하1층 ‘N’ 에서 피해자 O가 위 PC방 4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