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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15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9.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6,250,000원, 효도수당 500,000원 등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291,811,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418,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06,849,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