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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10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무한 책임사원인 사람으로서 위 회사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 F)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 택시기사들 로부터 수금한 사납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6.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D 홍천 지점에서 피해 자의 위 D 계좌( 계좌번호 E)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I) 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J의 전세금으로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884,463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에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및 정관 등

1. 각 C D 계좌거래 내역 (E),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거래 내역 (I), C D 계좌거래 내역 (F) [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자녀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사원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이 자라고 하고 있다) 로 회사에 납부하였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