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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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4. 27.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90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가 2016. 5. 31. 피고를 특정하여 당시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2016. 5. 31. 피고가 운영하는 “B”의 소재지인 “부산 금정구 C”로 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의 집 주소인 “부산 금정구 D”으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4) 피고는 2016. 7. 13. 위 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4. 위 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12. 피고에게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2016가소108793호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법원은 2017. 2. 9. 및 2017. 3. 3.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집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6. 피고에게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6)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2017. 3. 23. 변론기일통지서를, 2017. 4. 21.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발송송달하고, 2017. 5. 10.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7) 제1심 법원은 2017. 5. 15. 및 2017. 5. 26.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6. 7.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6. 2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2017. 9. 1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