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남원시 B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유소에 인접한 C 소재 D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5. 6.경부터 이 사건 여관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적재한 차량들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통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벽 및 지하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고 상층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여 그 보수공사 비용이 65,500,000원에 달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약 40만 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900,000원(= 보수공사비용 65,500,000원 전기사용료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수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벽면 및 지하 유류저장고 상층 지반에 일부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6.경부터 8.경까지 이 사건 여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전기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E휴게소’의 전기요금이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