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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1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로” 고치며, “1. 현장사진” 아래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을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행 내지 제 12 행의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