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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축 협사거리 방면에서 복룡 지하 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를 같은 진행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레 토나 승용차 우측면 및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 토나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1,003,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4. 15:27 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지인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과 경장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