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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1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약정이자 연 12%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로 2,200,000원만 지급하고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2,2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자인 2013. 10. 17.부터 2015. 8. 17.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액(2,202,739원이나 만 원 미만은 버림)인 것으로 계산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2015. 8. 17.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지급된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