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실행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실행 도급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그 당시 거래 상황, 이 사건 실행 도급 계약서의 실제 작성 시점과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하 ‘ 이 사건 증언’ 이라 한다)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실행 도급 계약서의 구체 적인 작성 시점을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4. 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B 의 대표이사 E 과 사이에, B의 사용인감을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9. 경 대표이사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는 내용의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22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E은 2010. 4. 9. 경 C에게, ‘C 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G 와의 계약서는 실행 도급 계약서 제 16 항에 명시된 내용의 계약위반이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위 서면에 이 사건 실행 도급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