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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304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제 1 내지 5호 증, 을 다 제 1, 2, 5호 증, 을 라제 1호 증, 을 마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K’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로 ‘L’, ‘M’ 등의 노래를 발표한 사실, 피고 B, C, E, F는 2018. 2. 19. 음 원사이트인 N의 원고 채널에 마련된 ‘K에게 한마디’ 라는 페이지에, 피고 B은 ” 미친 노마 머 하냐

“ 라는 글을, 피고 C은 ” 미친 거 아냐.

존 1 나 싸이코 새끼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음 소름 끼쳐“ 라는 글을, 피고 E는 ” 더러운 새끼;;;;; 제발 치료 좀 받아 라“ 라는 글을, 피고 F는 ” 살인 자 같은 새끼“ 라는 글을 각 게시한 사실, 한편 2018. 2. 19. 포털사이트 O에 제 3자가 ”L 노래 통과 시킨 N“ 이라는 제목 하에 ‘2018 년 맞는지 의심스럽고 저런 노래를 올리는 N 정말 환멸이 나네요

( 이하 생략)’ 라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댓 글로 피고 I은 ” 조카 병신 같다 정말 노래를 저 딴 걸 만드냐.

” 라는 글을, 피고 J는 “ 완전 또라이 구만 생긴 대로 논다 더니 딱 그렇게 생겼다 미친 새끼” 라는 글을 각 게시한 사실, 원고가 피고 들을 모욕죄로 형사고 소한 결과, 피고 I,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즉결 심판에 회부된 사실( 피고 C, F는 선고유예되었다) 등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는 각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원, 피고 C은 6,000,000원, 피고 E는 4,000,000원, 피고 F는 6,500,000원, 피고 I은 4,000,000원, 피고 J는 6,000,000원을 각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