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씨 중시조 D으로부터 12세인 E를 시조로 하여, 13세 F, 14세 G, 15세 H, 16세 I에 이르는 5대조의 선조를 봉제사 대상으로 하여 위 선고들에 대한 향사와 선영 및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인데, 종손인 피고의 부친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J은 1970. 9.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11. 27. 및 2016. 11. 13. 각 개최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