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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7 2015가단304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임야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B 1세 AC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Y, Z, AA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었다. 2) Y이 1999. 9. 27. 사망하였고, 그후 망 Y의 상속인 중 AD, AE, AF가 각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 C, D, E, F, G, H, I, J, K가 망 Y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1 망 Y에 대한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3 Z가 1988

1. 20. 사망하였고, 그후 망 Z의 상속인 중 AG, AH가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G, H, I, J, K가 망 Z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2 망 Z에 대한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4) AA이 1984. 11. 5. 사망하였고, AA의 사망 전 AA의 자(子)인 AI이 사망하였으며, AA의 사망 후 망 AA의 상속인 중 AJ가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AK 및 피고 U, V, W, X이 망 AA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망 AA에 대한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주문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의 명의신탁 등 1)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원고 문중의 선대 조상들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한 선영이었으나, 원고는 그 등기 편의를 위하여 그 종원이었던 망 Y, 망 Z, 망 AA과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이 사건 각 임야 등기명의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제1항 임야 망 Y 1970. 6. 19. 1958. 2. 3. 매매 제2항 임야 1971. 10. 30. 1958. 2. 5. 매매 제3항 임야 1981. 6. 13. 1970. 5. 8. 매매 제4항 임야 망 Z 1970. 8. 12. 1954. 10. 9. 매매 제5항 임야 망 AA 1970. 6. 19. 1955. 8. 3. 매매 망 Y, 망 Z, 망 AA의 명의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2 망 AA의 장남인 AK, 망 Y의 장남인 피고 B는 2013. 3. 3.경, 망 Z의 차남인 피고 Q은 2015.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