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2003. 12. 29.부터 2005. 6. 3.까지 C의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감사로 재직 중이다)은 2002년경 청원군수로부터 충북 청원군 현재는 청주시 청원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D, E, F 각 토지(G, D, H에서 분할되어 위와 같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지상에 4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아 취득한 사업권을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나.
C은 2004. 4.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600,000,000원에 도급주었고, 같은 달 30.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주식회사 럭키개발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B은 2004. 7.경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10.로 된 약속어음 1장(I,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한편 원고는 그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4. 7. 7. 89,000,000원, 같은 달
8. 29,000,000원, 같은 해
8. 24. 50,000,000원 합계 1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05. 6.경 C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채무 일체를 인수하되,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C로부터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05. 6.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해
7. 19.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현석 변경 전 상호 : 대화디엔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