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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2003. 12. 29.부터 2005. 6. 3.까지 C의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감사로 재직 중이다)은 2002년경 청원군수로부터 충북 청원군 현재는 청주시 청원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D, E, F 각 토지(G, D, H에서 분할되어 위와 같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지상에 4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아 취득한 사업권을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나.

C은 2004. 4.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600,000,000원에 도급주었고, 같은 달 30.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주식회사 럭키개발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B은 2004. 7.경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10.로 된 약속어음 1장(I,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한편 원고는 그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4. 7. 7. 89,000,000원, 같은 달

8. 29,000,000원, 같은 해

8. 24. 50,000,000원 합계 1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05. 6.경 C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채무 일체를 인수하되,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C로부터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05. 6.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해

7. 19.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현석 변경 전 상호 : 대화디엔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