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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2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에 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면서 스스로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 상습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동료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