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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6가단75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2014. 2. 25.을 기준으로 채무자 C에 대한 대출원리금 5,000만 원 가량의 채권이 있었고, B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4. 3. 1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앞으로 2014. 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후,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05020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2. ‘피고는 원고에게 59,359,899원과 그 중 18,596,989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 확정되었다. 라.

2014. 3. 17.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370만 원 상당) 외에 2001년식 싼타페 승용차(시가 260만 원 상당)와 2014년식 화물포터Ⅱ 자동차(시가 1,07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5,000만 원 가량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