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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104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9.부터 2012. 5. 7.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7,800만 원을 이자 월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800만 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억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