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2경부터 다음 날 00:29까지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2014. 6. 13. 22:20경 G 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횡설수설 말을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