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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7.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6. 10. 2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게임 장을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1. 27.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2017. 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단독으로 위 ‘F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키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거나 잃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점수 1만 점 당 1 장의 무료 이용권 쿠폰을 교부하였고, 추후 손님들이 위 쿠폰을 제시하면 1만 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 손님들 로부터 1일 평균 100~120 장의 위 1. 항에서 본 쿠폰을 9,000~9,500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쿠폰을 9,500~10,000 원에 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