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430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8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 2014. 3. 15. 자돈 61두를 15,800,000원에, 2014. 3. 17. 자돈 97두를 26,290,000원에, 2014. 3. 19. 자돈 151두를 38,810,000원에 각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을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5. 37,880,000원 상당의 자돈 204두 등을, 2014. 10. 4. 26,960,000원 상당의 자돈 156두 등을, 2014. 10. 18. 29,530,000원(갑 제2호증 기재 10. 18.자 공급대금 중 5,790,000원은 계산착오로 인한 3,790,000원의 오기이다) 상당의 자돈 156두 등을 각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5.자 물품대금에서 폐사한 자돈 1두의 대금 185,000원을 공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2014. 6. 5.부터 2014. 10. 18.까지의 물품대금으로 2014. 6. 5. 10,000,000원, 2014. 6. 17. 10,000,000원, 2014. 7. 6. 5,000,000원, 2014. 7. 18. 5,000,000원, 2014. 10. 3. 20,000,000원, 2014. 10. 17. 20,000,000원, 2017. 10. 26.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잔금 14,185,000원[= (37,880,000원 26,960,000원 29,530,000원) - 185,000원 -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3. 15.부터 2014. 3. 19.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합계 309두의 자돈 중 2014. 3. 19.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