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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나20283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11. 11. 18.경 1억 원, 2011. 11. 25. 3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자, 2013. 1. 말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를 월 1%로 하고, 그 중 1억 원은 2013. 5.까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3.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빌린 사실은 없고, 피고와 D가 각각 C로부터 2억 원씩을 빌렸다가, 그 후 피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C라고 하더라도, C가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