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인 B(22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새벽 시간대 경 강원- 경북 동해안 근해 상에서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하던 중,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인 C(59 톤) 선장인 D과 무전을 통하여 B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C가 트롤 어구를 이용하여 B 주위에 모여 있는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의 위판금액 중 20% 상당을 공조 조업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로 오징어들을 모이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트롤 어구로 B의 선체 아래 모여 있는 오징어 8 가구를 포획하게 하고, 공조 조업의 대가로 현금 6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2017. 11. 24. 경 오징어 50 가구를 포획하게 하고 그 대가로 380만 원을, 2017. 11. 25. 경 오징어 70 가구를 포획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근해 채 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채 낚기, 트롤 어선 조업 모식도, D 공조 조업 장부( 사본), D 휴대폰 모바일 포 렌 식 문자 내역, 수사업무 협조 의뢰 (C 위판자료), 거래 내역 조회 (D 계좌), C 상대 채 낚기 집어 대가 금 지급 현황,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