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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50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3:2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대합실 안내 부스 앞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역무원인 B(39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셔츠를 수 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찢긴 의복사진

1. 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역무원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철도안전법 제49조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철도안전법 제49조가 적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철도안전법위반의 범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철도안전법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9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49조 제2항),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