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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30. 선고 2010헌바395 판례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판례집23권 1집 404~4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고제도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ㆍ간편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생략

소액사건심판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 판례집 7-2, 464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9. 2. 28. 2007헌마1433 , 공보 149, 506

당사자

청 구 인김○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당해사건대법원 2010다41522 손해배상(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6. 11. 1번 국도를 타고 천안에서 공주 방면으로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철판 조각에 이륜자동차의 타이어가 찢어져 타이어 교체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가소5820), 이에 대한 항소 역시 2010. 4. 29.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나19503).

(2)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10다41522), 그 소송계속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336), 대법원이 청구인 주장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9. 9. 상고를 기각하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10. 10. 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관련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고, 그 밖에도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며,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 제103조제107조 제1항에도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 판례집 7-2, 464;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 헌재 2009. 2. 28. 2007헌마1433 , 공보 149, 506)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

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당해사건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서로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고,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07조 제1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판례집 14-2, 106, 123 등 참조), 앞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와 제107조 제1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