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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5고단8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 E) 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흥 덕 서로 32에 있는 홍성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합계 65,909,091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909,091원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 위 홍성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9,980,592원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6,798,774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회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