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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나98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73,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기간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 900,000원을 4회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연체 차임액이 3기를 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완납한 기간의 다음 날(2015. 10. 1.) 이후인 2015. 10. 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