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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으로 압수된 증제1호(일만원권 33매)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