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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9.부터 2018. 2. 5.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회사에서 쇼핑몰 관리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 되자, 2018. 2. 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F 블 로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E 회사 명, 회사 홈페이지, 피해자 C의 명함 사진 일부 등과 함께 “C 대표 본인이 ( 중략) 기본이 안 된 자질 미달의 바지대표였다.

자기가 땀 흘려 일군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빈틈을 이용해 교묘한 선심을 써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는 모사꾼처럼 내 힘든 몸상태에 내 말투가 자근거려 D 이사( 피해자 D)에게 나의 질책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 중략)

.. 부패한 사람들의 전형이랄까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올곧게 일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꼭 신경질을 낸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피해자들, 동종업계 관계자인 I 등 약 2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처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되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소위 ‘ 라벨 갈이 ’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