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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8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03: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7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영업을 마감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2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쳤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발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