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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5: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