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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7:25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6세)과 직전에 마을버스 안에서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격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가 아닌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끌었고 그 과정에서 머리 부위가 맞았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곧바로 도망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끄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긴장성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추송서(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