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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위치한 군포역 부근에서 C로부터 받은 350만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g을 C와 E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위 C로부터 받은 40만원을 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 약 0.4g을 C와 F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받은 40만원을 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 약 0.4g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통화내역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