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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0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C가 2013. 10. 30. 21:0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안산삼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건에 관하여 2013. 11. 6. 14:00경 위 안산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처 E 및 피고인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하던 중 피고인은 E과 시비가 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D과 E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을 뿐, E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경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남편 명의의 차량이 도주차량으로 오해를 받아 2013. 11. 6. 16:00경 울산시 동구 남목동 안산사거리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E을 지칭함)에게 젊은 사람이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했더니, 피고소인이 오른팔꿈치 뒷부분으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전 흉곽부 동통, 부족으로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이므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