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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402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광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과 서울 광진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이하 위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9.경부터 1976.경까지 사이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1938년생인데, 원고의 딸인 S은 2016. 6. 1.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12. 8.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사단법인 B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2019. 6. 21.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052 결정을 통해 사단법인 B에서 S으로 변경되었다. 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위 법원 2016느단4789호)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처인 T는 2013. 9.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자녀로는 위 S 이외에 H(장남), U(차남) 등 3남 3녀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인 I은 2015.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5950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위 법원 J, 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2015년 무렵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H은 이 사건 강제경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 줄만한 사람들을 찾던 중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