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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17 2014가합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파산자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강원 평창군 D, E 지상 C교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이투케이는 2013. 4. 3.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D, E 지상 C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및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제이투케이를 가리킨다). 착공일 : 2013. 4. 3. 준공예정일 : 2013. 12. 31. 공사금액 : 2,8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 285,300,000원 지체상금률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