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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528 | 부가 | 2006-10-23

[사건번호]

국심2006중2528 (2006.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배서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전OO으로부터 주방기구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합계 309,900천원)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매입처인 전OO의 신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공급가액 합계 1,19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08,7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3,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중 1,562천원은 이의신청에서 감액결정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과 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전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OO이 신고한 2004년 1기의 매출액은 11,494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전OO으로부터 307,710천원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전OO은 2002년~2004년 사이에 부분자료상 행위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전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매입 신고내역과 전OO의 매출 신고내역 중 불일치 하는 부분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데 매출처인 전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아래의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가) 먼저, 청구인과 전OO이 2004년 제1기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전OO의 신고내역 사이에 308,710천원이 불일치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OO(매출)

10

1,190

10

1,190

청구인(매입)

4

173,500

6

136,400

10

309,900

차이

(308,710)

(나) 다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전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세무서장은 2004. 12. 29.부터 2005. 2. 28.까지 전OO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전OO은 2004. 12. 1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당시 김창빈(전OO의 남편으로 위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임)이 여전히 동사업장에서 OO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김창빈은 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오면 자신이 확인해주는 형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덧붙여, 전OO의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만큼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매 출

매 입

2002년 제1기

16,868

15,100

2002년 제2기

26,702

24,562

2003년 제1기

16,114

13,804

2003년 제2기

22,416

20,020

2004년 제1기

11,494

10,063

소 계

93,594

83,55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전OO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234,9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단위 : 천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지급기일

방법

금액

2004. 1. 12.

47,000

2004. 2. 10.

23,000

2004. 2. 15.

약속어음

20,000

2004. 2. 18.

당좌수표

20,000

2004. 2. 25.

당좌수표

5,000

2004. 3. 16.

72,000

2004. 3. 29.

31,500

2004. 4. 12.

32,000

2004. 4. 19.

4,400

2004. 5. 7.

37,000

2004. 5. 7.

22,000

2004. 5. 20.

약속어음

5,000

2004. 5. 20.

약속어음

5,000

2004. 5. 28.

13,000

2004. 5. 31.

당좌수표

20,000

2004. 6. 2.

28,000

소계

309,900

소계

75,000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살펴보면, 2004. 5. 20. 지급한 약속어음 2매의 경우 명진주택(대표이사 함진O)이 발행한 것이고, 그 외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전부는 동양스텐(대표이사 김만O)이 발행한 것인데, 청구인이 앞면 사본만 제출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부분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문학월드컵컨벤션 센터에 매출을 한 사실이 있으니, 그에 상응한 매입이 있을 것이고, 바로 전OO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학월드컵컨벤션 센터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사진(대형주방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29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2004. 1. 16. 문학월드컵컨벤션 센터에 93,240천원의 매출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0여년간 전OO과 거래를 하여왔는데, 김창빈이 처(妻)인 전OO의 암치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이 309,9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여 신고한 후 신고차액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김창빈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최초의 조사당시 김창빈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현재 김창빈이 사망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배서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청구인이 위 약속어음 등을 전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매입액의 일부에 불과한 반면, 거래금액의 대부분인 나머지 234,9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OO으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문학월드컵컨벤션센터에 매출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전OO으로부터의 최초 매입일은 2004. 1. 12.인데 문학월드컵컨벤션 센터에의 매출일은 2004. 1. 16.로 매출이 거의 끝난 시기에 매입을 시작한 점과 문학월드겁컨벤션센터로의 확인되는 매출은 93,240천원 불과하여 전OO으로부터의 매입액 309,900천원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창빈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은 최초의 조사 당시 김창빈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OO의 매출 신고내역과 청구인의 매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고, 전OO의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309,900천원의 매출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인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