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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몽골인 C(2012. 7. 4. 강제출국되어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2. 6. 29. 23:35경 서울 중구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48세)이 직전에 자신들과 다툼이 있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사건 경위 파악을 하던 중 C로부터 주먹으로 각 얼굴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그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G의 오른쪽 종아리와 H의 왼팔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의 앞을 막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