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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1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서로의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등 7장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11:18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협박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