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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00:00 경 대전 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1 병, 기네스 맥주 10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22:43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윈 저 양주 1 병, 맥주 10 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현금 매출 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