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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8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판결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5.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2018고단389] 피고인은 C, D과는 부천 일대에서 약 20년간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E은 중학교 동창, F, G은 중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C, D, E, F, G 등과 차량이 많은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6. 19.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 저녁 시간 미상경 피고인의 회사 차량인 H 체어맨 승용차를 C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D, F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I이 운전하던 J 스포티지R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C는 위 체어맨 차량을 가속하여 위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 간 부천시 M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6. 24.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