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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8723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15. 3. 10. ‘C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됨)의 대표이사인 D은 2013. 11.경 E에게 건물 2동의 신축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 감리 업무를 용역대금 2,500만 원에 원고 회사에 의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2013. 11.경 E로부터 피고 회사의 건물 2동 신축에 관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의뢰받은 원고의 대표 이사 F은, 설계비 3,200만원, 감리비 200만원을 E에게 제시하였으나, E는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추후 용역대금은 F과 D이 서로 조정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말경부터 충남 태안군 G 대지면적 2,660㎡, 지상 2층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계업무에 착수하였다. 라.

2014. 3. 10.경 건축설계가 완료되자, 피고는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용역계약서 작성 등을 위하여 위임장,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원고에게 보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태안군으로부터, 2014. 3. 19. 이 사건 건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5. 14.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 7. 8. 추가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H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을 8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감리 및 준공절차를 완료하였다.

사. 피고는 E에게 2014. 2.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감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