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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81, 2016고 정 2484] 피고인 B는 ‘C’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무 직이며, 피고인들은 고향 선. 후배 관계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화성시 D, 5 층 503호에 있는 ‘C ’를 임차한 후, E( 여, 27세, 태국 )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2016. 2. 15. 22:00 경까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인 위 E에게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찾아 온 남성 손님들에게 손과 입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남성 손님과 직접 성교에 이르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15. 21: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1번 방 실에서 대기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 인 위 E를 1번 방 실로 보내

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영업 경험이 있는 자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가 성매매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6. 2. 14. 제 1 항 기재 ‘C ’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손님 접대방법 및 콘돔 보관 법 등을 알려주고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남성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등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