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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4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동강한정식' 앞 편도 2차로의 3번국도 상을 충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조수석 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보도 연석을 들이받아 위 연석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위 사고 장소에 세워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