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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039

종중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중간확인의 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의 시조 F의 23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2008. 4. 30. 정기총회에서 H을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던 I가 2005. 3. 11.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H은 2011. 1. 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사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J을 그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1. 4. 19.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종중정상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결하고, J, K를 종중정상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J, K는 종중정상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2011. 9. 27. 피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K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57호로(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피고의 종중원인 L, M, N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359호로(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각각 피고를 상대로 2011. 9. 27.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회장이었던 H은 2012. 3. 22.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K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5. 8. 제2소송에서 ‘피고가 2011. 9. 27. 임시총회에서 K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2.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6. 20. 제1소송에서도 피고의 2011. 9. 27. 임시총회에서 K를 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