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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5. 12.부터 2014. 6. 11.까지 D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8.부터 2014. 6.까지 위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금고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공정하게 심사 ㆍ 평가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대전 E 건물 관련 대출 F은 2012. 1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F을 주채 무자, H 유한 회사를 담보 제공자로 하고, 2010. 12. 6. 대전 지법 I 경매사건에서 7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은 H 유한 회사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E 건물 제지 하층 B02 호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F이 2010. 5. 3. 대전 지법 J 경매사건에서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F은 위 담보물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이용하여, 2010. 5. 12. K를 채권자로 하여 위 담보물에 ①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②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K로 하여금 2010. 6. 15. 경매를 신청하게 한 후 F이 실제로 운영하는 H 유한 회사가 7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F은 위 K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담보로 ①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②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피 담보 채무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으며, 2010. 12. 6. 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H 유한 회사는 2011. 2. 10. 대금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에 F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대금을 정리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