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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10. 31. 23:40 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앞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 A(21 세), B(20 세), G(21 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 H 피고인 A, 피고인 B, I H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38 세) 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I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I,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당시 CCTV CD 1장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