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 테이블에 합석을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1:56경 대구 동구 E에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혼자 갈비 3인분과 소주 2병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유튜브)을 시끄럽게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날려 뿌까, 씨발 엎어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중간계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