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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6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R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몰수(피고인 A),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피고인 A), 징역 8월, 몰수(피고인 Q), 징역 1년, 몰수(피고인 R)}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Q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R)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 R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R에 대한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벌금과 과료인데,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Q) 살피건대, 피고인 Q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R에 대한 각 부분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