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660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532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532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