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친모와 많은 갈등을 겪은 것도 일부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약 1년 6개월간 8회에 걸쳐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등 폭행의 수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