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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1:3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직영반장으로 일하던 도중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작업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 가량)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의도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안전모 쓴 머리를 2회 두드린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안전모 쓴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 의하여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